정부가 국내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 산업에서 사실상 규제로 작용했던 청소년 나이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다만 몇 살까지 제한할 지 여부는 추후 결정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반기 중 청소년 대상 DTC 검사 절차 간소화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업계가 청소년 대상 DTC 검사가 불가능한 문제를 지속 토로하면서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현재는 18세 이하 청소년은 DTC 검사가 어렵다. 유전자 분석 기업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된 관련 논문'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관련 논문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성년자 검사 절차 간소화 관련 연구용역을 상반기 진행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결과를 도출해 현장에서 좀 더 완화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지난해 11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담겼다. 복지부는 DTC 검사 규제 완화로 기존 웰니스 항목에만 한정됐던 유전자 검사 항목을 '질병 유사 항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현행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성년에 특화된 항목 유효성 근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상 규제 항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성인 대상 항목 유효성 근거'로 규제를 완화하고, 미성년 대상 동의·결과 전달 기준 등 제출하면 검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미성년자 검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미성년자도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령 제한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DNA는 성인이 되면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연령층의 검사를 막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성장기 어린이나 미성년자가 검사를 통해 오히려 개인에 맞는 영양 섭취나 질병 예측이 가능해 이를 전격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18세로 막힌 규정을 정부에서 14세로 낮추려 하는데, 14세 나이 제한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적합한 영양이나 정보, 질병 예방 정보 등을 제공하려면 오히려 DTC검사가 더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