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으로 9개월 넘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오는 4월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8일 열릴 과방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들을 일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다.
여야는 △과기정통부 소속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위상·기능 강화 및 우주항공청 감독 기능 부여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물리적 이전 방지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우주항공청에 대한 특례 조정 등 기존 안건조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대부분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소속기관화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법률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4개월로 절충했다. 이에 따라 국회를 통과하면 개청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해진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