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1회성으로 제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생산할 때마다 모델별로 제품검사를 받아야 했다. 특히 동일 재질로 여러 모델을 생산하는 경우는 같은 재질에도 모델별로 각각 유해화학물질시험을 받아야 해서 업체 부담이 컸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으로 동일 재료가 적용된 어린이 놀이기구 1개에 대해서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업 비용 부담을 줄였다. 예컨대 같은 재질로 1회성 생산하는 그네·미끄럼틀·시소를 놀이터 한 곳에 한 번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 놀이기구 중 1개만 시험을 실시한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놀이기구 안전기준 시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면서 “어린이제품 제조사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험검사방법 효율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