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첫 국무회의서 게임·벤처 관련 법안 의결... 산업 생태계 기반 다진다

올해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게임 내 관련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6월부터는 벤처·스타트업이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법 상시화·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3월 22일, 벤처기업법은 6월부터 시행된다.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를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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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신설 조항에서는 게임 이용자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이 적발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벤처기업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소상공인법 등 중소·벤처, 소상공인 현안 법안의 개정안도 의결했다. 벤처기업법은 개정안 의결에 따라 10년 단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2027년으로 규정된 벤처기업법 유효기간을 삭제해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법 개정안 의결로 오는 6월부터 성과조건부 주식(RSU) 제도도 도입된다.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는 신주를 유상으로 인수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임직원에게 확실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함께 의결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때 필요요건을 삭제하고,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보복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상향된다.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도 의결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