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삼계탕·만두·냉동치킨 등 열처리가금육 제품을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삼계탕을 포함한 열처리가금육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EU)과의 검역위생 협상 절차가 27일 마무리돼 해당 제품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열처리가금육 제품은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닭가슴살 소시지, 소스류 등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산 열처리가금육 수출액은 2037만달러 규모로 미국, 일본 등 28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에 점진적으로 연간 약 2000만달러 추가 수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열처리가금육 수출을 위해 EU와 1996년 검역위생 협상을 개시했다. 당시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입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1998년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는 식품 등에 1996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축산물에는 199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협상 절차를 재개했다. 유관 부처와 여러 지자체, 업계와 함께 국내산 가금육 제품의 안전성과 가축위생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입증한 끝에 수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열처리가금육 제품을 포함해 유럽에서 인기가 높은 케이(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