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내도 차주는 차량 렌트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이 신설되고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보상한도를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한다.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다. 때문에 보험사는 사고이력이 많은(최근 1년내 2회 사고 또는 3년내 4회 사고 등) 대리운전기사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횟수별 할증제도'를 도입한다.
렌트비용 보장 특약도 신설한다.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 차주가 렌트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이를 보상해야 했다.
앞으로는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을 신설하여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 렌트비용을 보상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다. 앞으로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등은 통상 대물배상 10억원, 자기차량손해는 차량가액 한도로 가입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은 새해 상반기, 렌트비용 보장 특약 신설과 대물·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 확대는 새해 1분기 각각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와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