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1일 8시간 초과분을 더하는 게 아니라 주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의 회사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졌다. 이 방식대로면 이 씨는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법에 정해진 12시간을 초과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 판결로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과 11시간 연속휴식 전면 보장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며 “국회는 현장 혼란을 막고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당황스러운 표정이다. 고용부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이 초과하는지와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이 넘는지를 모두 위반 기준으로 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행정에 적용할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