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그드랍'에 과징금 4.2억 부과…“가맹점에 광고·판촉비용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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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킨 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에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드가 △기만적인 정보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 분담을 강요한 행위 △가맹점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골든하인드는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하고 그 대가로 얻은 금액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계획·실행한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고,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인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상품판매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골든하인드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인기가 있는 외식품목인 에그샌드위치와 관련해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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