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재초환법·지배구조법, 법사위 통과…8일 본회의 상정 예정

올 10월 일몰된 기업 워크아웃(구조조정)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기촉법)'과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 8000만 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재초환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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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촉법 일몰 기한을 2026년 10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촉법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 실패로 지난 10월 15일 해당 법안이 일몰됐다. 이에 한계기업의 연쇄 부도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야는 법 효력을 3년 연장하는 것에 합의했다.

재초환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지배구조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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