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우주항공청 관련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은 논의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다른 부처 직원에게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는 6일 국회 본청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추진됐다. 당시 헌재는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소비자가 직접 이를 청구해야 한다.
여야 쟁점이던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 차관은 이날 국회 과방위 법안 1소위를 마친 뒤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부 부처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 국장에게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는 과기부가 운영하는 연구용 원자로 주변에도 민간 환경감시기구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소관과 지원 기관을 두고 원안위와 과기부가 핑퐁 게임을 벌여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안건 논의를 마친 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과기부는 우주항공청법을 현장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상정되지 않은 안건'이라는 이유로 모두 퇴장했다. 우주항공청법이 논의되지 못한 배경이다.
그러나 조 차관은 과기부와 원안위가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의 시간을 쓰는 바람에 우주항공청 관련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차관은 이와 관련한 글이 SNS에 돌아다니는 게 어이없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안위 국장은 오래전부터 신뢰하는 절친”이라며 “뭐라 한 건 사실이나 나머지는…”이라고 썼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