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주문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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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일 서울시 강남구 바로고 사옥에서 배달대행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주문배달 분야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주문배달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주문배달 분야 플랫폼 사업자는 상호 간 안전한 주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표준 연동 협약서를 마련하는 등 민관협력 자율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을 이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바로고를 비롯해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등 참여사들은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지속적인 동참의 뜻을 밝혔다. 민관협력 자율규약 이행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문배달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해, 국민이 안심하고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간담회에선 배달대행 플랫폼사가 자율규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가 실시간·단기간에 일어나는 주문배달 분야 특성과 음식점주·배달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실효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인적·물적으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데 치하의 뜻을 전한다”며 “더욱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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