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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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1일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