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산업표준화법, (국토교통부)표준시방서,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안전기준을 세웠으나, 최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부실공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흡음자재의 대부분이 KS인증자재가 아닐 수 있어 더욱 논란이다.
산업표준화법 제 24조는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5조는 인증제품 우선 구매 내용을 다룬다. 국토교통부에서도 표준시방서를 통해 건축의 안전한 시공을 위해 기준으로 한국산업표준규격제품을 이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산업표준인 KS인증 흡음금속천장재 아연도금강판은 뒤에 부착되는 흡음재 및 접착제에서도 불연이어야 하고 흡음을 위한 유공은 전체면적 내 20%이상 타공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타공의 크기도 정확히 명시되어있어 학교는 이를 상세히 확인하고 자재를 사용해야 안전결함자재, 허위 KS인증자재를 사용 하지 않을 수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벽천장용흡음재 중 다수는 부분적으로 KS인증 받은 것으로, 불연, KS인증 흡음이 아님에도 제품 전체가 KS인증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젠픽스DMC 관계자는 “학교 및 설계 담당자는 명시된 건물인 공공기관 및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KS인증자재가 맞는지 확인 해야한다”며 “국가는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KS인증 자재가 사용되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