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역차별' 대응 나선다...'과밀억제권역' 12개 경기 지자체 협의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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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 등이 모여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김동성 기자

'부동산 사면 취득세 2~3배 더 납부', '대학 신설 불가능', '콩나물 공업지역'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기초자치단체들이 받는 각종 규제의 일부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경기도 지자체들이 처음으로 협의회를 꾸리고 규제 해제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30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 등 12개 지자체가 모여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를 창립했다.

이들 지자체 시장 등은 협의회 창립총회에서 대표회장에 이재준 수원시장을, 수석공동의장에 김성제 의왕시장을, 실무공동의장에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각각 선출한 뒤 운영 규정 등 안건을 심의했다.

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연구·교육·연수·토론회 개최 △중앙정부, 지자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우리나라는 40년 전 만들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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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 등이 모여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김동성 기자

과밀억제권역은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과 함께 수도권을 나누는 구역 중 하나다.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2∼3배 수준으로 더 내야 하고, 대학 신설은 불가능하다. 공업 지역도 권역 안에서 위치만 바꿀 수 있을 뿐 면적은 아예 늘릴 수 없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지자체들은 '공장총량제'로 인해 산업시설은 들어가지 못한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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