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61만 대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125톤, 질소산화물 2,180톤 감축 등 작년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사업을 개선·보완한다.
첫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이 시행된다.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은 이전보다 주행거리 기준을 완화해 추진하며, 녹색운전실천마일리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또 월 6만5000원 교통카드를 통해 서울시내 대중교통, 따릉이(공공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도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한다.
둘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7%를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한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하고 에너지 다소비건물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셋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과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한다.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과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지하철 49개 역사 실내공기질을 중점 관리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