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 패널 담합 대만 업체들 … 법원 “LG전자에 328억 배상해라”

LG전자가 대만 제조사들의 액정표시장치(LCD) 가격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9년여만에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유 옵트로닉스가 LG전자와 해외법인에 총 291억여원을, 한스타 디스플레이는 총 37억9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배상액은 각 535억여원, 69억70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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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2014년 1월 소 제기 이후 9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대만 업체에 대해 “다자간 회의를 통해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주요 제품의 가격 유지·인상 논의, 최저 목표가격 합의, 선적량 교환 등 공동행위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에이유 옵트로닉스를 비롯한 국내외 TFT-LCD 제조·판매사 10곳은 2001∼2006년 대만에서 매월 1회 이상 '크리스털 미팅'으로 불리는 양자·다자회의를 열고 LCD 패널 제품의 가격과 물량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940억원을 부과했다.

LG전자는 이 중 대만 업체 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낙찰가격이 높게 형성됐으니, 담합하지 않았다면 형성됐을 가격과의 차액만큼 손해를 봤다는 취지다. 소송 과정에서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업체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피고들은 자사가 대만 법인이고 증거자료도 대만에 있는 만큼 자국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LG전자는 담합업체 중 한 곳인 LG디스플레이의 대주주이자 모회사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조항에 근거해 “분쟁이 된 사항과 당사자들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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