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CUS 산업분류 신설…산단 탈탄소 가속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
내년 'CCUS 특수분류' 개발
입주규정 인용…신규투자 촉진
태양광·풍력 이격거리 해소
무탄소에너지 성능개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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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무탄소에너지 등 신산업 관련 규제를 과감히 혁신한다. 내년 중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산업에 대한 별도 산업분류 기준을 신설해, 산업단지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산단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한다. 또 내년 1분기 태양광·풍력 등 '리파워링(성능 개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계는 그동안 산단 입주규제 해소 차원에서 '표준산업분류'에 CCUS 단일코드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CCUS 산업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다는 복잡성과 현 표준산업분류 체계의 국제비교성·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

통계청은 대안으로 로봇산업, 관광산업 등 기존 21종 '산업 특수분류'에 CCUS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CCUS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한다. 전체 산업에서 해당 표준산업분류 항목을 발췌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 구성하는 방식이다. 향후 산단 입주규정에서 'CCUS 산업 특수분류'를 인용하면, 입주 대상 사업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신산업인 CCUS 업계의 산업단지 내 신규 투자가 촉진돼 산업단지 탈탄소 전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무탄소에너지 리파워링 규제도 해소한다. 그동안 태양광·풍력 등 무탄소에너지 발전설비는 이격거리 규제로 기존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 개선 추진이 어려웠다. 지자체별로 100~1000m 등 이격거리 기준도 상이하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내년 1분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기존 이격거리 규제 적용 유예 규정 도입을 유도하고, 풍력 발전설비는 리파워링 관련 규제현황과 제약요인을 조사해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수소연료전지 비상전원 포함 검토 △저탄소 항공연료 세제지원 확대 검토 △발전공기업 경영평가시 국산 기자재 활용 여부 반영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계약 관련 부가세 납부절차 간소화 △가상전력구매계약(VPPA)상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계약 관련 회계처리 기준 마련 등 규제를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내년부터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겠다”면서 “규제개선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점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