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데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83만개가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를 국회가 외면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국회는 안전 전문인력 부족, 가격 경쟁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 등 중소기업 대부분이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기보다 내실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회가 여야 협치를 통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는 여야간 의견 대립으로 개의 30분도 지나지 않아 산회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