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부정수급 해결과 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개선을 요구하는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 20일 전달한다.
경총은 최근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완화와 제도개편으로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은 더욱 약화돼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2017년 1만1672건이던 산재처리 건수는 지난해 2만8796건으로 약 2.5배 늘었다. 승인율은 2017년 51.2%에서 2022년 62.7%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액도 같은 기간 4조4360억원에서 6조6865억원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6년간(2017~2022) 부정수급 회수율은 19.5%에 불과해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영역별로는 지난해 소음성난청 산재신청 건수는 2017년 대비 약 7배 늘어 가장 증가 폭이 컸다. 경총은 직업성 암의 경우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서 타당한 근거 없이 번복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 건수가 2014년 4건에서 2019년 32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뇌심혈관계질병 부문은 야간수면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시켜 '과로'로 인정하면서 급여 지급액이 2017년 3731억원에서 2021년 5812억원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주요 질병별 문제 해결을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공단 규정·지침 개정 등 13개 건의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13개 건의사항에는 △연령보정 기준 및 유효기간 마련(소음성난청) △역학조사 실시 건 질판위 심의대상 제외(직업성 암) △추정의 원칙 전면 재검토 및 폐지(근골격계질병) △업무시간 산정 범위에서 야간수면시간 제외(뇌심혈관계질병) 등 질병별 관련 법령·고시·규정(지침)의 구체적 개선방안이 담겼다.
경총은 “명확한 원칙과 근거 기반의 산재판정이 이루어져야 제도 악용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재해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며 “인정기준 재정비와 사실관계 조사·확인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산재보험 선보장후정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불승인 건의 후정산(환수)이 매우 어렵고, 이러한 점이 온정주의적 불합리 산재 인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