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타민K2 건기식 성분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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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비타민 K2 제조업체 현장을 방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로 제품을 구매해야 했다. 비타민 K2는 심혈관계질환을 줄여주는 효능을 가졌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5일 최신 바이오기술을 활용해 비타민 K2를 생산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데 따른 기대효과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식약처는 올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제외국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원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 첫 사례로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하는 과제를 추진 중이다.

한정준 지에프퍼멘텍 대표는 “국내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로 비타민 K2 제조에 성공했으나, 그간 국내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면서 “향후 직접 생산한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하여 우리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이른 시일 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