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위반행위에 대해 유형별 경중, 고의·과실, 시정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한 제재 양정기준을 마련했다. 지난달 5일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8일 벤처투자법령 위반행위 유형별로 창투사와 벤처투자조합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내용, 수준 등 제재 양정기준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12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 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의 계획도 공고했다.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창투사와 벤처투자조합 운용사는 기존 부과된 경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감경·면제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양정기준 마련은 지난달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벤처캐피털(VC) 업계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 기존 법령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고 또는 시정명령밖에 없어 경미한 사안임에도 처분 이력이 남아 향후 펀드 출자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재심의를 희망하는 창투사와 벤처투자조합 운용사는 오는 24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