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의약품 회수·처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으로 배출 창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해 우체국과 의약품 물류사의 물류망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환경부는 3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폐의약품을 무분별하게 배출하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상수도로 흘러들어가 국민 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2010년부터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이 협약을 체결해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운영 중이다. 약국·보건소에 설치한 수거함에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을 배출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수집해 소각 처리한다.
그러나 수거비용 부담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배출장소와 방법이 다르고, 일부 농어촌 지역은 배출 장소가 없거나 먼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내 부서 간 업무분장도 불명확해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약사회와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 2021년 서울시 약사회는 지자체의 수거 미흡 등을 이유로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회수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현행 배출체계를 유지하되,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에 분리배출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배출 창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폐의약품을 따로 배출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관련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단법인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서울·경기와 광역시 시민 중 60.1%만 폐의약품 분리 배출제를 안다고 답했다.
신속한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 지자체 직접 수거와 더불어 물류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의약품 물류사를 활용한 수거 유형을 제시했다.
우편 서비스 활용 시 전용봉투에 폐의약품을 밀봉해 넣으면 우체국에서 수거해 지자체가 지정한 보관장소로 배송하게 된다. 환경부는 우체국과 물류사가 지자체로부터 수집·운반 대행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개정해 지자체 내에서 환경과 보건부서 간 역할이 불명확했던 수거 관리체계를 환경부서로 일원화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