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유럽 등이 시행한 탄소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심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계, 로펌, 회계법인, 업계 등이 참여해 무역구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무역위는 최소부과원칙 아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피해율 산정에 환경 관련 비용도 반영, 무역구제의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환경비용 적용사례를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환경투자비용과 탄소배출 관련 비용에 대한 과거발생 자료의 객관성 확보, 미래비용의 합리적인 추정 등 국내생산자가 환경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최근 산업피해 조사쟁점 및 대법원 판례, 반덤핑규범과 인과관계,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쟁점, 유럽연합(EU) 무역구제제도 사례분석 등 반덤핑규범의 실제 운영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도 공유했다.
천영길 산업부 무역위 상임위원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준수비용도 산업피해율 산정시 국내기업이 실제 적용해 무역구제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