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에도 내진설계 필수… KS인증 내진천정틀 설계 및 시공 시 내진성적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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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젠픽스

국토교통부의 전국 건축물 내진 설계 현황에 따라 현재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이 16.4%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축법 제48조 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조 1항의 내용에 의하면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진 발생 시 건축물 내부에 진동이 가해지며 하중을 받는 천장 쪽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천장 탈락 및 붕괴로 인한 대피로의 차단으로 대규모 인명피해와 같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에 천장 내진설계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천장의 내진설계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함은 물론, 내진설계를 하더라도 비인증자재(BS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천장공사 시 비인증 경량철골과 천장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 규격제품이 아닌, 안정성이 불분명한 원자재로 제조된 제품일 수 있어 부실자재일 확률이 높음은 물론,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아 천장재 탈락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에 국가규격인 KS인증자재 사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산업표준인 KS인증은 대한민국의 제품 안전 인증제도로, 기술 안전기준 및 검사 절차를 준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인증하는 품질보증서라고 볼 수 있기에 건축자재 선택 시 고려해야 할 필수요소라고 볼 수 있다.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해 관공서와 같은 기관의 경우 KS인증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추후 재시공 등의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천장의 내진설계에 사용되는 내진천정틀의 경우 안전성을 위해 KS인증 경량철골과 KS인증 금속천장재를 같이 사용해야 하는 만큼 천장틀과 천장판이 함께 내진성적을 취득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시험성적과 동일한 결합이어야 내진결과가 성립된다.

이와 더불어 금속천장재의 경우 KS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불연용이어야하기에 시공 전 자재 검토가 필요하다.

권영철 (주)젠픽스DMC 대표는 “현재 흔히 쓰이고 있는 SMC천장재의 경우 가연성자재로써 KS인증이 취소·반납되어 안전성 확보가 불가하며, 일부 업체의 경우 내진성적의 명시 없이 천장판에 캡 고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진자재로 판매하고 있는실정이다”라며,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 향상을 위해 KS인증 내진천정틀로 신축 설계반영 및 교체공사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젠픽스DMC의 KS인증 내진시스템은 KS인증 경량철골과 KS인증 DMC금속천장재로 이루어져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내진성적을 취득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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