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경기도 안양에 있는 엘에스 일렉트릭에서 KC인증 제품안전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품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 및 기업규제 완화 등을 고려해 지난 4월에 수립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3~2025년)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KC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인증기관 확대) △안전인증품목을 2025년까지 10% 축소(규제수준 조정) △유아·아동 모델 단순화 및 국제표준과 일치(안전기준 정비) 등 중점 이행과제의 정비 방향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기업의 KC인증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계속 개선할 것”이라면서 “규제개선에 따른 안전 우려가 없도록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사고조사를 강화해 제품안전을 확보하도록 사후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 원장은 간담회 이후 엘에스 일렉트릭 연구개발(R&D) 현장을 방문했다. 스마트제조 국제표준인 라피넷(RAPIEnet)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