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의심 계좌 지급정지 요청에도 대다수 은행들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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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 년간 (2018~2022)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로 인한 계좌 지급정지 현황. 〈출처=이용우 의원실〉

최근 콘서트 티켓 거래 사기 등 신종 금융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대다수 은행이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시중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토스뱅크만 해당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물건사기(중고물품 거래), 투자사기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지급정지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은행별 약관에 따라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명확해,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이 이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두고도 각 은행별이 상이한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고,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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