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프트웨어(SW) 기업 어도비(Adobe)가 해당 분야 스타트업 피그마(Figma)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사용자인터페이스(UI)·사용자경험(UX) 디자인 SW 시장에서의 혁신경쟁 제한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도비로부터 약 27조8000억원(약 200억달러)에 달하는 피그마의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도비는 그래픽, 사진, 동영상 등의 디자인 창작을 위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기획·제작의 전 과정을 처리하는 '어도비 사용자 디자인(XD)' 등을 세계 각국 시장에 공급한다.
피그마는 2012년에 설립된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UI·UX 디자인 SW인 '피그마 디자인' 등을 공급한다.
공정위는 어도비와 피그마는 각각 UI·UX 디자인 SW인 '어도비 XD' '피그마 디자인'을 공급하고 있어 기업결합에 관련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어도비의 디자인 창작 SW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피그마의 '피그마 디자인' 사이에서는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특히, '피그마 디자인'은 웹기반 SW라는 강점을 활용해 관련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해 왔으며, 이에 이번 기업결합은 소위 '킬러인수'로서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의 해외 경쟁당국도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UI·UX 디자인 SW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신제품 개발, 기능 개선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할 것”이라면서 “심사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