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 휴대전화 판매점

단통법 시행에도 일명 '온라인성지' 불법 영업형태가 지속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완주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불법과 편법으로 영업하는 판매점인 일명 성지점에 대해 거래중지 등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최고 높은 조치인 사전승낙서 철회 건수가 2021년 442건, 2022년 770건, 2023년 9월까지 919건으로 총 2131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의 같은 기간 과태료 처분금액은 약 4억원이다. 처분당한 유통점은 2021년 42건, 2022년 24건, 2023년 4월 30건으로 총 96건으로 약 4.5%에 불과했다.

KAIT가 약 15만건 불법지원금 모니터링을 한 결과 매월 차이는 있으나 갤럭시 S23의 경우 오프라인은 평균 약 18만5000원, 온라인은 평균 약 55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최근 출시한 갤럭시Z폴드5의 경우 오프라인 평균 약 20만6000원을 추가 지급한 것에 반해 온라인 평균 약 49만400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운 금액 차이가 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성지점에 대한 영업행태가 수시로 변해 실효적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년 일부에만 과도하게 집중된 지원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단통법에 따라 판매점 선임은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은 뒤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불법 영업으로 간주해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10년 경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성지점과 오프라인 성지점은 성행하고 있다. 현재 불법 보조금은 최대 50만원 가량 지급된다.

박완주 의원은 “온라인 성지점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형식적인 제재에 그치고 있다”며 “방통위는 자율규제와 행정처분이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찬 기자 uc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