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6일 광양국가산업단지 첨단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광양국가산업단지는 제철산업에 한정돼 급변하는 산업 변화에 대응이 어려워 이차전지 등 첨단 신산업 분야 신규 투자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다행이도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첨단 신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도와 광양시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국토부, 해수부 등 관련 기관을 지속해서 방문해 동호안 투자 규제 해소를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동호안 부지 현장을 방문해 규제 해소를 약속했다.
정부는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를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신산업 위주로 전환하는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동호안은 756만㎡(약 230만평) 중 381만㎡(약 119만평)가 개발 완료됐으며, 385만㎡(약 111만평)는 개발 중이거나 미개발 구역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적극행정으로 포스코그룹은 동호안에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과 그린에너지개발을 통한 수소환원제철 전환 등에 4조 4000억원+α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포스코는 2032년 이후 수소 환원 제철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의 투자계획이 조속히 실현된다면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대기업의 수도권 쏠림에서 탈피해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 발전하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는 기업 투자와 지역 발전을 위해 또 다른 규제가 발견된다면 이번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본보기 삶아 적극적인 규제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며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규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거듭 환영하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안=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