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간 거래액 2조원' 전자금융업자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화

Photo Image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연간 거래액 2조원 이상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재해복구(DR)센터 구축이 의무화된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대형 빅테크뿐 아니라 중소형 전금업자까지 의무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R센터 구축 의무 전금업자 기준을 '연간 거래액 2조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DR센터는 기업 주전산센터에서 화재,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해 전산센터가 마비될 경우를 대비해 원거리에 설치, 별도 전산시스템을 갖춰 비상사태에 대응해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재개하는 역할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해 부터 현행법상 DR센터 설치 법적 의무가 없는 전금업자에 대해서도 구축 의무를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왔다. 이는 지난해 10월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불거진 금융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대상은 은행·금융투자회사·카드사·보험사 등이다.

DR센터 구축 의무을 적용받는 전금업자 기준은 논의 초기 '자산 규모 2조원' '정규직원 300명' 등이 검토되었으나, 최종 연간 거래액 2조원으로 기준점을 정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위해 막바지 내부 협의 단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대형 빅테크와 쿠팡페이, 우아한형제들, 지마켓, SSG닷컴 등 대형 전금업자를 포함 40여곳이 DR센터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간 거래금액 2조원을 넘는 35개사 중 DR센터가 없는 곳은 10곳이 넘는다.

이미 DR센터를 구축한 곳들도 의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재해복구 전환훈련 등 금융당국 기준에 맞춰 DR센터 운영 및 전자금융사고 대응 프로세스 등 지침을 따라야 한다. 올해 연간 거래액 2조원 돌파를 눈앞에 둔 전금업자들도 있어 의무 대상은 지속 늘어날 전망이다. 페이업, 포트원 등 중견 PG사들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로 사전예고를 거쳐 통상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할 예정”이라면서 “연간 거래액이 2조원이 넘는 전금업자들이 DR센터 구축 의무화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융당국 관리·감독하에 추가적인 재난대응의무를 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