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사욕에 눈먼 특허청에 국가 IP 정책 맡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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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전경.(대한변리사회 제공)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청의 선행조사 외주사업을 폐지하고, 국내 지식재산권(IP) 정책과 변리사회 감독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변리사회는 4일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기만한 특허청에 국가 IP 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특허청 고위 공무원이 선행조사업체들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고 이들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공무원을 대전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또 특허청이 오랜 기간 이 업체들에 퇴직자들을 취업시킨 정황도 포착해 조사했다. 다만 이미 관련자들이 퇴직하거나 공소시효가 끝난 시점이어서 감사 결과만 공표했다.

변리사회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보다는 자신들의 재취업을 고심하는 특허청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낸 사건”이라며 “이들의 사욕에 우리나라 지식재산 품질이 희생됐다”고 날을 세웠다.

변리사회는 또 특허청과 유착 외주업체가 오랜 시간 부정·부패의 카르텔을 공고히 하면서, 발명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선행조사 업무뿐 아니라 지식재산 감정(鑑定)이나 가치평가 등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해 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행조사 외주사업 즉각 폐지 △불법 산업재산권 감정 및 가치평가 근절을 위한 변리사법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국내 IP 정책 및 변리사회 감독기관 산자부 이관 등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선행조사업체와 관련된 선행조사 외주사업을 이번 비리 사건의 핵심으로 지적하면서 외주사업을 즉각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심사관 확대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선행조사 외주사업이 그간 부실·외주 심사 논란을 유발하고 불법 감정 및 가치평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현재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특허 무효율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변리사회의 설명이다.

변리사회는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어디에서도 특허청이 국가 IP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정능력과 관리역량은 한계를 드러낸 특허청 대신 산업부가 직접 우리나라 IP 정책과 변리사회 감독기관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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