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5년간 14만8760명…피해금액 1조74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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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금융감독원

최근 5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14만876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4만8760명, 피해건수 23만7859건 , 피해금액 1조7499억원으로 확인된다 .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빙자 피해건수 9만1864명, 피해건수 13만2699건, 피해금액 1조240억원 △기관사칭 피해자수 1만2655명, 2만51건 , 피해액 4090억원 △지인사칭 피해자수 4만4241건 , 피해건수 8만5115건 , 피해액 3169 억으로 파악된다 .

이 중 메신저피싱 을 통한 피해건수는 총 8만5115건 , 피해액은 3168 건으로 확인된다. 메신저 종류가 확인된 피해는 전체 2만4892건 중 카카오톡이 2만3680건으로 95%, 피해금액은 837억원 중 775억원으로 95% 로,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

황운하 의원은 “계좌 지급정지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 하거나 ,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피해예방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범죄에 이용되는 플랫폼 회사도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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