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사관, 도로교통법 위반 6배 증가… 미국이 최다·최고액

Photo Image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의원실 제공

국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주한 외교 차량의 건수가 5년 사이에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주한 외교 차량은 1057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187건)보다 약 6배 증가한 수치다. 부과된 과태료는 6286만 2800원이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의 위반 사례를 종합하면 총 2381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됐다. 과태료는 1억 3517만 1780원이었다.

국가 별로는 건수를 기준으로 미국(317건, 1674만 8240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러시아(171건, 1006만 6000원), 사우디아라비아(107건, 494만 6240원), 중국 (91건, 501만 7440원), 베트남(77건, 528만 8900원) 순이었다.

교통법규 위반 내용으로는 속도위반이 165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속도로 갓길 및 버스전용 차로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도 있었다. 특히 2018년 10건이었던 고속도로 갓길 및 버스전용 차로 위반은 5년 사이 약 21배나 증가했다.

반면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재외공관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8년 44건, 2019년 30건, 2020년 12건, 2021년 15건, 2022년 13건으로 확인됐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재외공관 교통법규 위반 건수(13건)보다 주한 외교 차량이 우리나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1057건)가 81배 더 많다.

김 의원은 “차가 밀리는 출근길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달리는 외교관 차량은 국민들의 짜증을 부추길 것”이라며 “외교관의 치외법권은 대사관 담장을 넘지 못한다. 외교 차량도 한국의 도로교통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재외공관 차량도 해외 현지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외교 차량들도 한국의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