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아울러 야당이 주도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예상대로 가결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5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으로 가결됐다. 무효는 4명, 기권은 6명이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으로 민주당의 이탈표가 주목받았고, 마지노선인 28명을 넘으면서 결국 가결됐다.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29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이번 체포안 가결로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대표가 입원 단식 중에도 부결 촉구 메시지를 냈고, 강성 지지층들이 부결을 종용하는 문자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 압박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대표 포함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를 언급하며 “심지어 조작수사라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찬성 175명, 반대 116 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책임을 물어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때문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강제성이 없는 해임건의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적을 전망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결의하자 “막장 정치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비판하며 거부를 시사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