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원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 측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PC에서 나온 인턴확인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최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비례대표인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순번을 승계하게 된다. 최 의원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지만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