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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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원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 측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PC에서 나온 인턴확인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최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비례대표인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순번을 승계하게 된다. 최 의원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지만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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