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공공데이터는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요소수·물류 대란 같은 사회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달 5일 열린 공공데이터법 토론회에서 한 기업 대표가 한 얘기다.
산업계가 공공데이터법 개정 움직임에 한껏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3년 제정된 지 10년 만이다.
개정안은 법 적용 범위를 데이터 제공과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현행 법과 달리 데이터 생성에서부터 보존까지 생애 전반으로 확장한 게 특징이다.
데이터를 생성할 때부터 공개에 초점을 맞춰 오픈포맷 등으로 생성하고,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과 개방 확대를 모두 추구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공공데이터의 개방 원칙을 강조하는 점도 눈에 띈다.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늘려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민간이 공공데이터 활용을 늘리자는 취지를 담았다.
선례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민관은 실시간 재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협업해 '공적 마스크 대란'에 큰 혼란없이 대처했다. 최근에는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중단하면서 2년 전에 이어 또다시 국내 '요소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 실시간 요소수 재고와 물동량 등을 파악해 대응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이터에 기반해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민간 영역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요소수 대란과 같은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데이터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원이 됐다. 민간 기업이 자사 데이터를 대규모로 개방하는 일은 없다. 공공데이터가 챗GPT, 초거대 AI 등 차세대 AI 사업의 근간이 돼야 한다.
남은 것은 신속한 법 시행과 후속 조치다.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마련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거나 때를 놓치면 무용지물이다. 다행히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원만히 마무리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생략하고 행안위 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라고 한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린다. 정부는 이번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경제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