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허침해소송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소송에서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 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과 국회는 지난 2020년부터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핵심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증거로 활용하는 전문가 사실조사다.
또 법정 외 장소에서 당사자 간 녹취를 진행하고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하는 당사자 간 증언녹취, 법원이 소송 초기 당사자에게 증거 멸실과 훼손 방지를 명령하는 자료보전 명령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허청과 국회는 그동안 80여차례에 걸쳐 60여개 기업, 20여개 협·단체와 소통하고, 관련 부처 및 법원과도 협의를 지속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과 세부 제도 기본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 왔다.
이번 토론회는 나머지 잔여 쟁점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쟁점에 대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한다.
잔여 쟁점으로는 전문가가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전문가 현장 조사 범위에서 변호사, 변리사 등이 의뢰기업에 준 법률자문서 등을 어떻게 제외할 것인지 등이 있다.
토론회에서 최용호 틸론 대표가 직접 경험한 특허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침해자가 법원에 거짓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자(특허권자)가 이를 밝혀내기 위한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등 현행 증거수집제도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박환성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전문가 사실조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최소화와 법률자문서 등을 전문가 사실조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다년간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나종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이 제도 도입과 관련한 잔여 쟁점과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 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 소관부처로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