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제민천 범람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옥룡동을 찾아 소상공인 피해 복구 현장과 수해 피해 복구비 지급 상황을 점검했다.
7월 수해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활용해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00만원을 선지급했다. 피해접수 311건 중 286건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하고 지난달 11일 재난지원금을 지급 완료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월 31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생계안정비를 기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공주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소상공인에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부의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에 발맞춰 공주시에서 신속하게 소상공인 피해 복구를 지원한 점에 감사드린다”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정부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해 피해 소상공인분께서 조속하게 생업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