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업계가 송객수수료 상한선 법제화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면세업계는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지출하며 출혈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일본 등이 면세산업을 빠르게 육성하며 국내 면세업의 아성을 위협하는 시기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주성준 태평양 변호사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왜곡된 송객수수료가 면세업계 출혈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며 “송객수수료 상한선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송객매출이 주요한 매출로 자리잡았다. 송객수수료는 중국 보따리상(다이궁), 여행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다. 중국 단체 관광객 발길이 끊기 이후 송객수수료는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다이궁에게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의존도는 높다. 전체 매출에서 송객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0년 19%에서 2022년에는 90%로 증가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 면세점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도 법제화를 주장한다. 현재 중국 정부는 면세 산업을 육성해 중국 소비자를 내수 시장으로 돌리고 있다. 중국 정부 지원에 힘입어 지난 2021년 중국 국영면세품그룹(CDFG)은 국내 면세점을 제치고 매출액 기준 세계 1위에 올랐다. 가격 경쟁만을 야기하는 송객수수료의 상한선을 법제화해 경쟁의 방향을 수수료가 아닌 상품경쟁력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 변호사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현재는 송객수수료를 높이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출혈 경쟁이 발생한 것”이라며 “규제를 통해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한 상황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정부와 업계는 송객수수료 상한선 법제화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김영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각 업체마다 적정 송객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다른데 송객수수료를 법으로 규제하는 행위는 정부가 담합가격을 정해주는 모습을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신열 한국면세점협회장은 “업계가 자정노력을 위해 상한선을 따로 정하는 것도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수수료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시됐다.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는 주는 대신 매출액에 연동해 받는 세금이다. 유통업계 매출액 1%는 제조업체와 달리 경쟁력과 직결된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중국, 일본 등이 면세점 산업을 육성하는 현재 가격경쟁력을 위해 영업이익으로 기준을 변경해 적자상황에서는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