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국회의원 등에게 미리 환매…금감원 추가 혐의 적발

Photo Image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와 관련, 금감원이 추가 혐의를 적발했다.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해서 미리 특혜성 환매 조치를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23년 1월 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를 설치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펀드 돌려막기 뿐 아니라, 펀드자금이 투자된 기업에서의 횡령.배임 혐의 등 다수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해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월~9월 사이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5억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 줌으로써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 B 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이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라임 펀드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는 2천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이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투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쓰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계약 내용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번 검사결과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