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사고 방지 위한 시스템 마련돼야

'돈'을 둘러싼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은행에서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부터 개인투자조합의 비위 일탈까지 다양하다.

우선 1금융권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의문이다. 최근 은행권에서 수백억원대 횡령 및 고객 계좌 무단 개설 등 사태가 터졌다. 경남은행에서는 500억원대 횡령이 발생했다. 제1금융권 직원 일탈과 비위는 잊을 만 하면 생겨난다.

Photo Image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개인투자조합 정기검사·수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총 35개 GP와 57개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를 내렸다.

개인투자조합도 정부 당국의 관리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수십여개 개인투자조합이 법률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벤처투자시장이 위축되자 투자의무 위반은 물론 특수관계인 투자, 업무집행조합원(GP) 잠적 등이 적발됐다. 엔젤투자자 불안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적발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조합 상당수가 폐업 수순에 들어갔을 수 있다. 물론 자발적인 투자와 개인 선택으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당국에서 개인투자조합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선 안 된다.

개인투자조합은 일반인이 스타트업이나 벤처·창업기업에 간접투자를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벤처펀드나 사모펀드처럼 업무집행조합원을 통해 투자하면서도, 투자액에 대해 소득공제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벤처투자가 확대되면서 유망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실제 지난해 중기부에 신규 등록된 개인투자조합 수만도 1000개에 육박할 정도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당국은 각각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해 임원은 물론 최고경영자 책임을 묻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지켜볼 일이다. 은행 역시 시스템으로 내부 금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매년 조합 결성 수와 규모가 급증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바로잡아야 한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