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통합콜센터 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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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은 지난달 통합콜센터 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을 신규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을 활용하면 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를 금융사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사기 범죄자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하고 오픈 뱅킹 가입 후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등 금융사기 범죄 수법이 복잡다단해지자 금융당국이 한층 강화된 조치를 마련했다.

코스콤은 실제 금융사기 피해자의 후속 조치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사기를 입은 계좌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처리만 가능했으나, 시스템 도입에 따라 사기 피해 계좌 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본인 계좌도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해져서다.

7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 가동 이후 현재까지 총 384건의 일괄지급 정지 요청이 처리됐다.

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증권사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 예기치 못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면 코스콤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도 각 증권사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면 코스콤 통합콜센터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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