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IC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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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요. 사진=충북도

충북도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대상자를 확대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ICT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리고 신속한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감지기를 통한 자동 화재 신고 시스템을 비롯해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 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이상 여부를 응급관리요원에 알리는 서비스가 지원된다.

그동안 65세 이상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노인부부 가구 중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에서도 서비스 요구가 있어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시·군과 협력해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안부 확인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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