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분원 함부로 못 늘린다

대형병원 신설 시 정부 승인받아야
지역별 병상관리방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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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시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내년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이 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병상 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상 과잉공급과 지역 간 쏠림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과잉 공급된 병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담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평균 4.3개) 중 가장 많다. 일반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복지부는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 규모 공급 과잉이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병상 공급이 넘치면 불필요한 의료비용이 유발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반면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은 지방 중소도시에 주로 분포해 의료공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의료인력은 서울과 대도시에 집중됐는데 대형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원 사례가 추가되면 인력 쏠림 현상이 더 심화할 우려가 있다.

현재 7개 의료기관이 9개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만 6000병상 이상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 등은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장관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면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병상 증설시에도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로 재정비해 개설 허가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과 병상 유형에 따른 병상 수요공급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공급 △제한 △조정 △가능 지역으로 구분해 시·도 병상관리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공급 제한·조정 지역에 해당하면 병상 공급이 제한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자체, 의료계와 협조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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