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25% “교권 침해 증가, 처벌 미흡이 원인”

응답 교원 90%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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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교권 침해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교사 4명 중 1명은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 미흡'을 지적했다. 교권침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90%가 찬성했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가지 복수선택)로는 응답자의 25.0%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다. 23.8%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원인으로 봤다. 이어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 교권 침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미기재 등 관련 제도 미흡(8.0%), 생활지도 등 현장의 대응 규정 미흡(7.0%)이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강화해야 할 것(2가지 복수응답)으로는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47.6%)와 예방 시스템 마련(32.2%)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0.0%는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기재 방법으로는 '모든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이 62.8%로 압도적이었으며 전학·퇴학 등 중대조치 사항만 기재하자는 의견이 17.4%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교사의 97.7%는 학생 간 다툼을 말리거나 불량한 수업 태도를 지도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 과정도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사례 때문에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법으로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44.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최근 교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을 만났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학부모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연다.

이 부총리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보장받지 못하면 교권뿐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교원·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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