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에게 반품과 직원 파견을 강요한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에 과징금 17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 세계로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세계로마트 등은 자신의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이나 판매부진과 같이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해 39억원 어치를 물어내게 했다.
세계로유통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46개 납품업자에게 235만2311개, 세계로마트는 2021년 1~3월 107개 납품업자에게 23만6820개 상품을 반품했다.
또 같은 기간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파견요청서,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서 없이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 관련 없는 자신들의 매장업무에 종사하게 했다.
세계로유통은 36개 납품업체에서 온 파견직 81명, 세계로마트는 21개 업체 69명에 자신들의 매장업무인 코로나19 방역, 청소, 고객 응대 등을 하게 했다. 심지어 세계유통은 34개사 314명, 세계로마트는 19개사 50명에게 야간 재고조사업를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납품업자들에게 월 매입액의 일정비율(1~5%) 금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하거나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다. 세계로유통이 57개사로부터 10억2280만원, 세계로마트가 67개사로부터 8936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수취했다. 재고조사 손실분에 대한 무상지원물품 수취액도 총 1000만원이 넘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