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기 위한 종합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재된 적응정보를 통합·제공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정보 종합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발주했다고 31일 밝혔다.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해 적응력, 회복력을 높이는 등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기후위기 적응을 '기후변화 현상에 수반된 결과를 완화, 대처하고 이용하는 전략을 강화, 개발,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을 의무로 지정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감시하고 예측하며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기 위해서다.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는 기후위기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대기, 물,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방재, 산업 등 사회의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적응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자연재해 취약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는 적응정보를 통합하고, 정보의 기준을 마련해 환경과학원의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을 평가할 통합 데이터베이스(DB)도 설계한다.
ISP를 통해 기후 적응 정보와 관련된 대내외 환경을 파악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적용이 가능한지를 분석할 계획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전문가, 국민 등 정보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당사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보제공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정보 생산과 활용 현황을 분석하며, 국내외 기후위기적응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선례가 있는지를 찾고, 벤치마킹 및 개선 방향을 설정한다.
'기후변화영향 통합 평가 도구(MOTIVE)'와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도구(VESTAP)'와의 연계 및 통합 운영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플랫폼 통합 운영과 관리에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도 들여다본다.
ISP 수립에는 4개월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ISP를 통해 단계별 소요 예산, 타당성 분석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