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하천법' 통과… '도시침수법'은 법사위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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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국가가 지방하천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큰 피해를 준 수해를 계기 삼아 법체계를 정비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수해 지원과 대책 마련을 위한 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 하천 정비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들은 중앙 부처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수해가 잇따르자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하천법 개정안은 수해 이후 피해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첫 법안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수해 관련 대책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여야 합의로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천법 개정안은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도 넘었다.

다만 하천법 개정안과 함께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은 이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단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도시침수법은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 측은 도시침수법이 제정법인 탓에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여야 수해복구 TF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환노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각 상임위 논의를 거친 뒤 2차 회의에서 수해 피해 지원 및 대책 관련 법안 등을 놓고 협의할 계획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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