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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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본점(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소재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으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0.1%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일반재난지역 소재 기업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관련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례보증은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난복구 관련 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 △기보 현장조사로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자금 보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보는 지난 17일 전 임원과 본부 부서장, 지역본부장이 참석한 비상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상황 점검, 피해신고 접수센터 가동, 특례보증 시행 등을 논의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우리 경제 근간인 중소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기업활동 재개를 위해 전국 영업망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면서 “특례보증 지원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여 중소벤처기업 전담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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