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환경부로 하천관리가 이관된 후 국가하천 유지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돼 부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하천법이 제정된 1962년부터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계였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실시한 후 5대강 본류와 아라천·굴포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된 것이며, 나머지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관련 예산을 내려주면서 지자체로 위임된 상태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는 충북 청주시 미호천과 무심천 등의 유지·관리 예산으로 올해 32억1000만원을 교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하천관리가 이관된 2022년 1월 이후 국가하천 유지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지방하천 정비업무를 지방으로 모두 이양해 하천 정비가 부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환경부는 “2020년 1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 39개 업무와 관련 재원 3조5600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한 것”이라며 “국고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전환하고 세원은 국세인 부가세 10%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 사업 재정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